자동차집행의 대상

2. 집행의 대상

가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되므로(민집규

108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관리법 2조 1호, 같은법시행령 2조). 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민집규 130조 참조).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자동차관리법 3조 1항) 이 중 이륜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신고의 대상이므로(같은법 5조, 48조), 이륜자동

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며(같은법 5조),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같은법 6조). 그러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는 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나 미등록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29조).

http://